8일(현지시각) 독일 ZDF방송은 독일 연방의회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게 폭력방지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법원은 가정폭력범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연장 조치는 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이번 조치의 특이점은 피해자도 수신장치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의회 측은 2009년부터 해당 방식으로 피해자를 보호했던 스페인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튀빙겐대학교 범죄학연구소 소속 범죄학자 플로리안 레브만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경찰이 사건 진행 도중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페인과 미국에서 보호 대상자들이 이 조치를 어떻게 느끼는지 조사했는데, 일상 속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다"면서 "두려움 없이 외부 활동을 하는 등 일상을 회복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계속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하는 점이 피해자들에게 위험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레브만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조치에 만족하는지는 당국의 지원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레브만은 "이 조치에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적 위치 추적이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으므로, 해당 조치는 고위험 사례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레브만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레브만은 근본적으로 여성 대상 폭력의 원인을 해결해야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을 부추기는 남성성 규범이나 전반적인 성차별적 인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성에게는 정신 건강 지원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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