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간 광주경찰청 누리집 게시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광주경찰청은 8일 오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장모(24)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 신상정보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12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한다.
현행법상 심의위 의결 이후 관할 경찰서장이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즉시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공개한다.
장씨는 이날 신상정보 공개에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장씨는 어린이날인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 A(17)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또 다른 고등학생 B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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