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북극항로 개척에 팔 걷는다…특별법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6/05/08 07:43:26

북극항로 상업적 활용과 산업 육성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

[당진=뉴시스] 북극항로.(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기후변화로 북극항로 개척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8일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북극항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 해상 물류망으로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보다 항해 거리를 30% 이상 줄일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극항로 연구와 국제협력에만 머물러 있어 상업적 활용과 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어 위원장은 북극항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연관산업 실태조사 ▲ 지역별 육성전략 수립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해양수산부 내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등이 반영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연구개발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운영 ▲국제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도 담겼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북극항로 개척이 해운·항만·물류는 물론 조선, 친환경 선박, 해양과학기술, 에너지 등 연관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전망이다.

어 위원장은 "북극항로는 우리 해운·항만·조선·물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이번 특별법 통과가 맞물리면서 북극항로 개척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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