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6/05/07 18:10:35

상해치사로 혐의 변경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2.5t화물차로 조합원을 숨지게한 운전자가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2026.04.23.jkgyu@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김성훈 부장검사)는 BGF로지스 CU 진주물류센터 봉쇄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A씨(40대)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집회 과정에서 차량으로 돌진해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B씨(50·60대)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조합원 2명(40대)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가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CU 진주물류센터 봉쇄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처음에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현장  영상 분석, 피고인과 사망한 조합원의 관계, 당시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 채증을 하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로 인해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숨진 조합원이 차량 밑에 깔리게 될 것임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역과한 직후 정차한 점 등 사고 전후 상황 등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부상당한 조합원 1명의 경우 A씨의 화물차 운전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폭''으로 기소했고 나머지 조합원 1명에 대해서는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사회의 평온을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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