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조례 개정 통해 포상제 강화돼
기존 7개 시설 대상에서 8개 시설 신규 추가
포상금 한도도 상향…연 50만원→300만원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폐쇄·차단·임의 작동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강화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시설 관련 위반행위는 한정수 전북도의원(익산4)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개정에 따라 강화된다.
8일부터 공포돼 시행되는 해당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피난시설·방화구획 등에 대한 장애물 적치 등에 대한 신고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까지는 문화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유흥주점 등)·복합건축물·다중이용업소 내에서 일어나는 소방시설 관련 위반행위만이 신고 대상에 해당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로 아파트·운동시설·오피스텔·공장·창고·관광휴게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노인 및 유아 관련 시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도 늘어난다. 기존까지는 한 사람 당 1년에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조례 개정 이후부터는 인당 한 달에 30만원, 1년에 300만원까지 한도가 대폭 상승했다.
위반행위 신고자는 1건당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5만원을 지급받는다.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사진·영상과 함께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 포상제의 확대 시행을 통해 생활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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