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 정도 가벼운 4명은 기소유예 처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광산구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8명을 기소하고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광주지검은 7일 조직적 허위 전입을 주도하여 시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시립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가담 정도가 가벼운 4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이들은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부지 선정을 위한 신청 절차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인위적으로 맞추고자 시립요양병원 기숙사 등지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 위장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근거로 작성된 주민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제출하고 실사 과정에서도 시 담당 공무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삼도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광주시립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를 토대로, A씨 등 12명을 송치한 바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지역사회 행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