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시스템 인증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제품·사용인증→'EMR 시스템 인증' 일원화
보건복지부는 EMR 인증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EMR 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MR은 환자 정보, 진단, 처방, 검사 결과, 수술·입퇴원 기록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한 진료 기록을 말한다.
그동안 EMR 시스템 인증 제도는 의료기관의 표준화된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구분해 운영돼 왔다. 제품 인증은 EMR 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며, 사용 인증은 의료기관이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기능 변경 없이 사용하는지 심사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사용인증은 제품인증과 심사 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심사 절차에 따른 부담으로 의료기관 참여율이 낮다(약 11%)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구분을 폐지하고, 'EMR 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한다. 시스템 개발사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의료기관이 인증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신청하면 통합된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 기존의 제품인증 또는 사용인증을 받은 시스템은 해당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지되며, 만료 시 갱신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인증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그간 별도의 사후 점검 체계가 미비했으나, 앞으로는 인증 취득 기관이 시스템 기능을 변경·삭제하거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이 자체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인증 이후에도 시스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고시 개정과 관련해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세 일정은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되 시스템 품질과 안전성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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