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강제 추행한 식당 점주 징역형

기사등록 2026/05/05 10:48:30 최종수정 2026/05/05 10:54:23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식당 점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20대·여)씨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금, 피해자의 수령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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