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로또"…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 2가구 줍줍 나온다

기사등록 2026/05/04 09:45:52 최종수정 2026/05/04 10:08:24
[서울=뉴시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라그란데' 조감도. (이미지=부동산인포 제공)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정혜원 인턴기자 = 서울 동대문구에서 7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온다.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2가구가 재공급되는 것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에 위치한 '래미안 라그란데'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총 2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한다.

이번 공급은 전용면적 55㎡ 1가구(일반공급)와 74㎡ 1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로 구성된다.

해당 물량은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으로 기존 계약이 취소되면서 재공급되는 사례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지원할 수 있다. 특별공급의 경우 노부모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양가는 2023년 당시 수준이 적용됐다. 전용 55㎡는 약 8억8300만원, 74㎡는 약 9억5800만원 수준이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옵션은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변경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74㎡는 지난 9월 13억7500만원(8층)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16억8000만원이다.

인근 이문아이파크자이 전용 59㎡은 지난 3월 15억2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고, 전용 84㎡는 지난달 18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를 감안하면 래미안라그란데 74㎡는 약 7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총 3069가구 규모로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다. 이미 준공된 상태다.

청약은 인터넷 '청약홈'을 통해 진행되며 특별공급은 12일, 일반공급은 13일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8일이다.

실거주의무는 없으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으로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3년 8월 23일)로부터 3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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