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 병원 이송 치료 받다가 숨져
안성경찰서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55분께 안성시 봉산동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피해자인 B씨는 의식불명 및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사고 당일 늦은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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