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김포의 한 도로에서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버스 회사 측은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버스 기사는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김포시 한강로 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뒤따라오던 버스에 추돌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뒷부분이 파손됐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직후 버스 기사가 A씨의 차량 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차에서 내렸다. 그러자 버스 기사는 "사이드를 안 채우고 발이 이게…"라면서 치료를 권유하고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말했다.
이후 응급실을 방문해 허리와 엉덩이, 목 부위에 통증과 저림 증상을 진단받은 A씨는 다음 날 버스 회사 측에 연락했다.
이때 담당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대인 접수를 진행해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A씨가 서류를 보내자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회사 측은 "사고로 인한 증상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가 항의하자 담당자는 "나도 회사원일 뿐이다. 변호사 자문을 통해 다시 신청하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버스 기사의 완곡한 부탁으로 경찰 신고를 미뤘던 A씨는 회사의 무책임한 대응에 결국 사건을 경찰에 접수했다. 그러자 버스 기사는 A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폭언이 담긴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버스 기사가 대인 접수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루는 술을 먹고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더라. 전화를 피하니까 20여 차례 전화를 했다"면서 "횡설수설한 이야기가 담긴 문자도 왔다"고 한다.
기사가 보낸 문자에는 "노인이 사는 게 쉽지 않아. 살려주세. 받아. 이게 형사사건이야" 등의 내용과 함께 맞춤법이 어긋난 욕설 등이 담겨 있었다.
현재 버스 회사 측은 이 사고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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