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선관위, 딥페이크 선거운동 한 선거사무소 직원 경찰 고발

기사등록 2026/04/30 21:13:30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에서 지방선거 출마자의 선거를 돕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게시한 선거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의 선거사무소 직원 B씨를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말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딥페이크 음성을 삽입한 영상 2종을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선거일 전 90일 전에 5회 게시하고, 딥페이크 영상등 제작·게시 행위가 금지되는 지난 3월5일 이후에도 딥페이크 영상 3종을 추가 제작 및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3월말에는 SNS를 통해 A씨의 본래 지지도 조사 결과와는 달리 일부 교차분석 결과를 발췌 후 왜곡해 공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해서는 안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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