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업무태만 등 점검"
이번 감찰에서는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 있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감찰반에는 행안부 외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점검 실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엄중히 문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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