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29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합동 감찰

기사등록 2026/05/03 12:00:00

행안부 "공무원 업무태만 등 점검"

[서울=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6.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찰에서는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 있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감찰반에는 행안부 외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점검 실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엄중히 문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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