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전면 확대…경찰 등과 협력 강화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효정(북구2) 시의원과 전원석(사하구2)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과 장비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상위법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부산시 조례는 범죄 위험에 노출된 지역 내 소상공인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부산시는 부산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정 시의원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원석 시의원은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은 민생 경제 지원의 핵심”이라며 “유관기관 협력과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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