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부산 지역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직원 수가 20인 이상, 여성인력이 30% 이상인 기업(기관)이다.
평가 항목은 남녀 고용 차별 개선, 직업능력개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로자 고충 처리, 모부성 보호제도 및 일 가정 양립 실적,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등이다. 항목별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해 심의 후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부산시장 표창패와 인증 현판(인증기간 3년)이 수여된다. 또한 '부산시 우수기업' 추천 자격이 주어지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기업(기관)은 시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2개 기업을 선정 후 9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때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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