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건 가해·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빈번
전문가 "산재 예방·근로환경 개선 시급"
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에서 컨테이너 이동주택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네팔 국적 하리(35)씨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동법 적용에서 조금은 제외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며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근무시간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있다"며 "쉬는 날 개인 시간을 갖고자 계획을 세워도 갑자기 추가근무, 연장근무가 생겼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서 개인 생활을 유지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실제 폭행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인천의 한 섬유공장에서 한 관계자가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 A씨에게 윽박지르고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2월 20일에는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업주가 태국 국적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파열 등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해당 업주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다.
2003년 한국에 온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노동자들이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신고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증거수집도 힘들다"며 그렇게 참고 일하는 노동자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며 무시하기도 한다"며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사업주가)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때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일부 분야에 대해선 산업 구조를 조정하거나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 산재 예방과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위험하다면 작업중지권을 요구하고 해당 직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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