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내란 혐의' 한덕수 2심 선고
8일 '그림 청탁' 김상민 2심 선고
8일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선고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심과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도 이번 주 내려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1심 선고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이보다 8년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139만여원을 구형했다. 원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제기된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여원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됐는지와 작품 진위가 항소심 쟁점이 됐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여단장의 경우 작전 지침을 불명확하게 전파했으며,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와 포병부대에 대한 질책을 하달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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