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시속 약 153㎞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폐쇄회로(CC)TV 지주대 등을 들이받아 탑승객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60대 택시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5시 8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약 153㎞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방범용 CCTV 지주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B(60)씨가 숨졌고 다른 승객 2명은 전치 약 3~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사고로 택시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급가속해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3명 중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은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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