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에어건 쏴 중상' 업주 등 3명 검찰행(종합)

기사등록 2026/04/30 10:34:40 최종수정 2026/04/30 11:48:23

피해자에 "귀국해라" 협박한 아내도 송치

경찰 전수조사 통해 2024년 폭행도 밝혀

[화성=뉴시스] 양효원기자 = 14일 오전 10시께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크게 다치게 한 사건 관련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현장 모습. 2026.4.14. hyo@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A씨의 아내 B(50대)씨를 협박 혐의로, 공장 관계자 C(50대)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태국 국적 노동자 D(40대)씨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B씨 머리를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르는 '헤드록'을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한 2월20일 D씨를 기숙사로 데려가면서 "태국으로 귀국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이 사건 발생 당시 D씨가 복통을 호소하자 아주대학교 병원에 데려갔으나 D씨가 신원이 불분명해 진료가 거부됐다.

이후 119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가 출동했는데, A씨 부부는 "장난을 치다가 다친 것이다. 알아서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출동한 구급대원을 돌려보낸 뒤 기숙사로 D씨를 데려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D씨에게 귀국을 종용했다.

C씨는 2024년 5월께 또 다른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를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의 범행은 경찰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체류자 신분으로 상해 피해 3개월 이후인 같은 해 8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사건이 알려진 이후 수사전담팀을 꾸린 뒤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일주일 만인 14일 해당 업체 사무실과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또 범행에 이용한 에어건 또한 압수해 분석했다.

[화성=뉴시스] 2월20일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업체 대표 A(60대)씨가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B(40대)씨 항문 부위에 쏴 중상을 입힌 에어건 모습. (사진=조영관 변호사 제공) 2026.4.14. photo@newsis.com
21일에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튿날인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28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실수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D씨는 2020년 비자 만료 후 귀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인 상태다. 그는 사건 이후 산재를 신청해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하라"며 "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D씨에 대해 유관기관과 사례 회의를 진행하고 치료비와 생계비는 물론, 주거까지 지원했다. 또 전담 경찰관을 배정해 보복 우려 등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 조치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조사는 물론, 공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피해자 D씨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조치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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