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의 대리비 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도내 기초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김 지사의 '대리비 지급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식사 자리에서 해당 식사 자리의 식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당시 현직 시·군 기초의원 및 청년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참석자들에게 대리비를 명목으로 인당 2만~1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자리에 참석한 이들의 식비까지 자신이 결제했다는 점을 두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제3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대리비 지급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상태였지만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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