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청장 예비후보, 허위경력 공표 혐의로 고발 당해

기사등록 2026/04/29 18:56:27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월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장 및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 2026.02.03.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영종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가 허위경력을 게재한 홍보물을 발송한 혐의로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했다.

영종구선관위는 허위경력을 게재해 예비후보자홍보물 6600부를 우편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이 영종구 전체 세대의 10%에 달하는 6600부를 우편 발송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들은 허위경력이 게제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상당 기간 게시해 다수 방문객들에게 노출되게 하는 등 A씨의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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