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기사회생…3년 조건부 재허가 받아

기사등록 2026/04/29 18:28:27 최종수정 2026/04/29 18:32:23

방미통위, 제5차 전체회의서 TBS 3년 재허가 의결

경영 정상화 방안 이행, 기부금 모집 등 조건 붙어

상업광고 허용했지만 "나눠먹기, 쏠림 현상" 우려도

TBS 경영 상황 주요 변화시 허용 여부 재검토 가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제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교통방송(TBS)이 조건부 재허가로 기사회생했다. 상업광고도 허용됐는데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혜 우려도 불거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TBS(교통FM)에 대한 재허가 심의 결과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악화된 경영 상황을 고려해 상업광고를 허용한다.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경영 정상화 방안 이행, 방송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체 심의제도 개선, 기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조건이다.

다만 향후 공적 지원 확대 등 경영 상황의 주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상업광고 허용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차원이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4년 재허가에 대한 판단인 이번 결정은 허가장을 받는 날로부터 3년이 적용된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재허가가 사업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종전의 허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TBS를 비롯한 3개사 17개 방송국은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650점 미만 점수를 받았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 10일 제1차 전체회의 이후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계획 등 확인을 위한 청문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TBS 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TBN과의 통합보다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의 복귀가 최우선이고, TBN과는 기능적 차원의 연대 등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TBS 사옥. 2024.03.31. (사진= T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TBS의 상업방송 광고 허용과 관련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TBS가 재허가를 받으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업광고 허용은 일종의 특혜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기존 라디오 방송들과) 나눠먹기가 시작되고 특정 방송사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반면 고민수 상임위원은 "TBS가 원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된 법인인데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업광고를 금지했을 뿐 원칙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KBS와 EBS는 수신료를 받고 광고도 한다. TBS만의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TBS를 비롯한 KBS 14개 라디오 방송국, MBC 경남 등 2개 라디오 방송국 등 650점 미만의 방송국도 이날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앞서 함께 심사 받은 700점 이상 방송국은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4년의 허가유효기간과 재허가 조건이 부여된 바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공공성과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경영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함꼐 고려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며 "방송국들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미이행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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