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입기자단 설명회 통해 밝혀
"기본권 일부 침해, 위헌적 상황 아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법 개정안이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오후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는 의료진이 기소제한 규정 적용을 받기 위해 수사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려 할 것"이라며 "환자 측이 신속·충분한 배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법 개정안은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배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와 중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 등 약 10명 내외로 협의체를 꾸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소 제한 규정이 재판절차진술권과 같은 기본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는 있다면서도 "그보다 큰 국민 전체 생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보니 위헌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기소 제한 규정은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만 적용되고 일반 의료행위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며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이 환자 측에 사고를 제대로 설명하고 적절한 손해배상까지 완료했다면 환자 측이 굳이 의료진을 형사 고발할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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