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대원2구역 시공사 해임 제동…DL이앤씨 시공사 지위 회복

기사등록 2026/04/29 17:44:41 최종수정 2026/04/29 17:54:24

4월30일 비대위 총회서 '조합장 해임' 추진

[성남=뉴시스] 상대원2구역 사업지 현장. 2026. 4. 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DL이앤씨에 대한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시공자 지위가 소멸됐다고 DL이앤씨에 공식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총회에서 쓰인 서면결의서 상당수에 위조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면결의서의 필적이 앞서 제출된 분양신청서 등의 필적과 다른 점,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참석한 적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의 향방은 오는 30일 열리는 총회에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조합 측이 제기했던 '4월 30일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조합장 및 집행부 해임을 위해 추진하는 총회는 예정대로 정상 개최된다.

이날 총회에서 현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 조합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5월 초 감리 선정 신청 등을 거쳐 6월 말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합이 다음 날인 5월 1일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해 개최하려던 총회는 DL이앤씨 측이 제기한 개최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DL이앤씨 측은 "상대원2구역의 사업정상화에 앞장서겠다"며 "오는 6월 착공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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