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에 기회를"…경기도, 활성화 시책 추진

기사등록 2026/04/29 16:52:05

1억원 이하 용역 발주 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기회 제공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지역 건설사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29일 경기도가 마련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에 따르면 공공이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용역을 발주할 때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규모 건축사무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업체들이 공공 일감을 확보한다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1억원 이하의 작은 설계나 감리 같은 용역은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발주에도 변화가 있는데,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게 되면 지역 자재업체와 장비업체의 영업행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나 자재, 인력 고용에서 지역 업체와 지역 생산품, 지역 인력 등이 더 많이 쓰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형 민간건설사를 선정할 때는 지역과 함께하는 건설사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대형건설사, 지역건설사, 지역건설협회 등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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