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29일 '체포 방해' 혐의 징역 7년 선고
尹측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리 창조"
"납득 안돼 상고할 것…법리적 문제 다툴 것"
[서울=뉴시스] 오정우 이승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할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취재진에 "오늘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법리적인 부분까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됐는데 납득 안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납득이 안 되고 상고할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말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외신 허위 공보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것을 두고는 "(심의권 침해는) 우연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됐는데 그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허위 공보 경우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기준 및 판결에 완전히 반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관련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본 데에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를 다툴 것"이라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저희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본 판단은 유지하고, 무죄 선고된 혐의 대부분 유죄로 뒤집으면서 2년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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