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공무원 죽음' 부른 허위 신고 민원인,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4/29 16:37:37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민신문고에 허위 사실로 신고해 새내기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동관)는 무고,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0일 새내기 공무원이었던 B씨가 자신의 민원을 공문에 의거해 민원을 종료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노동청이 자신을 해고한 기업과 유착이 있어 B씨의 징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위 신고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해고당한 뒤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B씨가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잘못 안내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으나 A씨는 해당 처분이 경미하다며 B씨를 비롯해 동료 및 상급자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정 및 고소했다.

B씨는 결국 약 1달 뒤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순직 처리됐다.

정상적으로 순직처리가 됐음에도 A씨는 "국가 기관에 의해 저는 사람을 죽게 한 살인자로 불린다", "순직 공무원이라는 명칭을 떼어 내라"라는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온라인에 자신이 근무했던 업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하며 사망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없이 비리와 유착 같은 문구를 사용했으며 현재까지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며 "피해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해 영업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단순한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 아무런 근거 없이 유착비리를 운운하며 피해자들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순직 결정이 이뤄졌음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올린 것 역시 미필적 고의가 있다. 다만 당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양형 조건을 찾아볼 수 없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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