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갚아" 격분, 지인 흉기로 수회 찔렀다…징역 15년

기사등록 2026/04/29 16:08:19 최종수정 2026/04/29 16:46:24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B(67)씨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5만원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이 없다고 했으나 B씨가 계속 변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몸싸움을 하던 중 체격이 큰 B씨에게 밀리자 살해를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점,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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