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허위 사실 외신 전파 지시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뒤집으며 형이 늘었다. 다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이 같은 항소심 선고에 대해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형량이 늘어난 점은 환영한다. 다만 권력자가 법 질서를 유린한 행위에 대해 이 정도밖에 처벌을 가중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 법원이 엄정한 판결로 본보기를 삼아 달라"고 밝혔다.
조선익 참여자치21 운영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형량이 늘었지만 당연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클 것이다. 최근 김건희씨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가중된 것처럼 윤 전 대통령 또한 2심에서야 비로소 형량이 정상화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 본부장은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심판으로 본다. 헌법 파괴 범죄에는 단 한 치의 관용도 없어야 한다. 내란과 권력 남용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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