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박은비 기자 = 교통방송(TBS)이 조건부 재허가로 기사회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TBS(교통FM)에 대한 재허가 심의 결과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악화된 경영 상황을 고려해 상업광고를 허용한다.
앞서 TBS를 비롯한 3개사 17개 방송국은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650점 미만 점수를 받았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 10일 제1차 전체회의 이후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계획 등 확인을 위한 청문 절차를 거쳤다.
함께 심사 받은 700점 이상 방송국은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4년의 허가유효기간과 재허가 조건이 부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