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뤠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28일 소셜미디어(SNS) 위챗 계정을 통해 "일본 어선 쓰루마루호가 불법으로 중국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해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섬은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은 이 해역에서 모든 침해·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국 해경은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권리 수호와 법 집행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일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중국은 양국 간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순찰과 일본 어선 퇴거 조치를 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지난 14일에도 해당 해역을 순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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