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한 초등학교 교직원이 교무실에 홈캠 형태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교직원 A씨가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모 초등학교가 낸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 측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다른 교직원들에게 촬영 장비가 녹화되고 있음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홈캠' 형태 촬영 장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발장 사건 접수 절차에 따라 일단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녹화 영상 내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A씨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몰래 촬영했는지 여부와 정확한 동기 등을 들여다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교육청도 관련 진상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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