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 혐의' 김성수 前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징역 10년 구형

기사등록 2026/04/28 19:03:00

드라마 제작사 고가에 인수한 혐의

檢 1심 구형량 동일 징역 10년 구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26.04.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전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5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쳐스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내부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해 임의로 인수를 진행했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금액이 거액이고, 지급 수단 또한 체크카드 통장이라는 비정상 과정이다. 최소 60억원 손해"라고 지적했다.

지급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적으로 종합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부정 청탁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이 고가 인수인 배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정당한 인수가액도 없이 검사가 주장하는 319억원으로 확정하거나 불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 논리 비약"이라며 "김 전 대표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는 "검사는 카카오에 피해를 주기 위해 바람픽쳐스를 인수했다고 하지만, 이는 엔터 사업을 이해 못 한 것"이라며 "바람픽쳐스는 카카오엔터의 인수 회사 중 최고 회사다. 인수 과정에서 불법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문장은 "저는 하늘을 우러러 누구에게 피를해 준 적도 없고 돈 문제로 신뢰를 잃고 싶지 않다"며 "사익 이유도 없고 돈이 필요해서라는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3년 넘게 아무 수익이 없어 힘들다"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는데, 검찰은 이들이 2019년 4∼9월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했다.

위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해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문장은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와 골드바 등을 구입했으며, 김 전 대표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

1심은 지난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부문장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인수 행위 자체로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매매 차익을 나눠 가질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했다는 것이므로, 돈 수수 행위가 따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