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가담 인정
징역 4년 선고…1심보다 2년 4개월↑
[서울=뉴시스]박선정 이승주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김건희 여사의 가담 행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이 "정황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8일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너무 확대 해석했고, 채증법칙 위반 소지도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주가조작 공모와 공동정범 행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주가조작 인식 증거는 전혀 없고, 일부 간접 정황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자금을 제공한 '전주'에 대해서는 전체 과정에 관여하거나 필수적인 역할이 있어야 공동정범이 인정되는데, 이번 판결은 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직접 매도하거나 통정매매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당시 주포가 총책에게 물량 확보를 위해 저가 매도를 요청한 상황이었으나, 김 여사는 이를 모르고 통상적인 매도 주문을 낸 것"이라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사건이 2010~2011년으로 10년이 지난 주식 거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대법원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정상적인 상고 절차에 따라 부적절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1심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동정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 만들어낸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여사는 블랙펄측에 제공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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