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FA부터 도입…27~28시즌부터 적용
올 시즌 여자부 인당 상한액은 5억4000만원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남자배구에도 인당 연봉 상한제가 도입된다. 여자부 도입 후 약 10년 만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8일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제22기 제4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 남자부 개인보수 상한제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보수 상한제는 프리에이전트(FA)시장 과열로 인해 일부 선수에게 보수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배구연맹은 팀 내 하위 연봉 선수들을 보호하고 구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에 2018년 여자배구에 개인보수 상한제를 도입한 것에 이어 남자부에도 도입을 결정했다. 남자부는 2027년 FA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
상한제 기준은 여자부와 동일하게 샐러리캡의 20%와 옵션캡의 20%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여자부는 2026~2027시즌 기준 구단당 보수 총액이 30억원에 불과한 만큼 인당 보수 상한액도 5억4000만원(연봉 4억2000만원·옵션 1억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남자부는 상한제가 도입되는 2027~2028시즌 기준 구단당 보수 총액이 52억1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인당 보수 상한액도 여자부에 약 2배에 해당하는 10억4200만원(연봉 6억9400만원·옵션 3억4800만원)이 된다.
하지만 배구연맹은 남자부 샐러리캡이 2029~2030시즌까지 매년 소폭 감소하는 만큼 개인보수 상한액도 시즌별로 감소된다고 전했다.
남자부 상한액은 도입 첫 시즌 10억4200만원에서 2028~2029시즌 10억200만원, 2029~2030시즌 9억6200만원으로 조금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난 시즌을 마친 뒤 현대캐피탈과 보수 총액 13억원(연봉 8억원·옵션 5억원)에 재계약한 허수봉의 기록은 V-리그 역대 최대 규모 계약으로 남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배구연맹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클럽 대회 참가 의무제도 도입했다.
배구연맹은 "V-리그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국제배구연맹(FIVB) 및 아시아배구연맹(AVC) 주관 국제대회의 의무적 출전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배구연맹의 대표 자격으로 단일팀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경우, '전 시즌' 우승팀이 아닌 '당해 시즌' 우승팀이 출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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