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칭' 위조공문 주의보…"돈 요구하면 의심을"

기사등록 2026/04/28 17:28:12

'식품위생법 개정' 빌미로 장비 의무 구비 안내…위조 공문서 유포

식약처, 고발조치·관련 협회 등과 협력…사기 피해 예방활동 강화

[서울=뉴사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약처 사칭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식품업계에 주의가 필요하고 28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군부대, 기업 구매팀 등에 이어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물품 구매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최근 식약처 사칭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식품업계에 주의가 필요하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식품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위조 공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해당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며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전액 환급되는 것처럼 속여 금전 편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행위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판단하고 대응에 나섰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식약처 사칭 주의' 팝업을 게시하고, 지방청과 지방정부, 관련 협회 등에 주의를 요청했다. 또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도 고발했다.

위조 공문과 전화가 결합된 경우 실제 행정으로 오인하기 쉬운 만큼,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업체를 지정한 구매 유도,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전화로 계약·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칭 가능성이 높다"라며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관할 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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