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한 뒤, B씨의 진행에 따라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무소 외부에 있던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는 확성장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집회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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