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원심 뒤집고 형량 대폭 가중
1심 징역 1년8개월→2심 징역 4년
법원 "주가조작 공범 인정…유죄"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김정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 만들어낸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여사는 블랙펄측에 제공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시세조종 행위의 공동 가공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이 인정할 수 있다"며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됐다. 김 여사는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는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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