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일시 석방 기간 만료
집행정지 2달 연장 신청서 제출
[서울=뉴시스]이승주 오정우 기자 =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 측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두 달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장 신청 사유는 어깨 탈골에 따른 물리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달 27일 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이는 같은 재판부에서 3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4일에 사흘간, 올해 2월 11일부터 열흘간 일시 석방돼 치료받은 바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 총재의 일시 석방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만료된다.
한 총재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받는 중이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공모해 '핵심 친윤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2회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총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정치자금법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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