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교통정리하던 아파트 경비원, SUV에 치여 사망

기사등록 2026/04/28 11:39:30

사고 낸 40대 여성 운전자

"불면증에 수면제 복용" 주장

미추홀구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6.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아파트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23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정문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놓여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B씨는 당시 학생들 등굣길 교통정리를 위해 횡단보도 쪽으로 나와 있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외에도 초등학생 C군이 발등에 부상을 입고 따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제 불면증이 심해 수면제를 많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B씨 외에도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들이 더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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