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2027년부터 각 과표구간에 해당 연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28년 이후에는 전년도 조정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누적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의 체감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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