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 산불 원인 아냐…보호구역내 조성 불가능"

기사등록 2026/04/28 11:33:10 최종수정 2026/04/28 12:28:24

이상익 국장 "필요한 곳에 튼튼한 임도설치 위한 것"

상수원 영향·멸종위기종 종합검토, 산불 연관성 과학적 근거 없어

산림재난 대응·산림선순환경제 수단…하위법령 제정 때 소통 확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28일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임도설치법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ys050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28일 임도설치법 제정에 대한 일부 환경단체의 우려에 대해 "법 제정 이후에도 인·허가 실시과정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개별적으로 처리되던 인·허가를 법 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임도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무분별한 임도 조성 주장에 대해 "타당성 평가의 기준에 따르면 멸종위기 서식여부와 상수원 영향, 보후구역 지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원칙적으로 이런 곳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며 "경제림 육성단지 등 필요한 지역 중심으로 최소화·집중화가 이뤄지게 된다"고 임도 난립 우려를 일축했다.

이 국장은 임도와 산불연관성에 대해 "최근 산불발생건의 절반이 넘는 57% 가량이 생활권에서 시작돼 산림으로 비화된 산불"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시한 임도와 산불발화지 분석 결과 임도로 부터 50m이내 산불발회지는 2.7%에 불과해 임도가 산불원인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도와 바람의 상관관계 모니터링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임도와 풍향·풍속 간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임도가 바람길이라는 주장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산불진화서 임도는 방화선 역할을 하고 특히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초기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야간진화에도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설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제정에 앞서 산림청 등 정부는 공청회와 간담회. 국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 국장은 "현재 임도거리는 약 2만8000㎞로 전체 산림면적의 1% 수준에 불과해 임도에 의한 산림훼손으로 탄소배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며 "오히려 임도는 산림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자원순환경영을 가능하게 해 산림의 건강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임도가 우려 대상이 아니라 안전과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로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조성되도록 관리하겠다"며 "일부단체의 의견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제정시 충분히 소통하고 검토해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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