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매출 해외 법인 수수료로 돌려 법인세 낮춰"
2021년 세무조사로 800억 추징→780억으로 조정
법원 판단은 달라…"저작권 사용 대가 아냐" 판단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넷플릭스가 지난 2021년 세무조사로 약 8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 당하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에게 취소를 구한 세액 69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한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당국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뒤 780억원 상당의 법인세 등을 추징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2023년 11월 법원에 이번 소송을 냈다.
애초 당국이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800억원 규모였으나, 조세심판원이 넷플릭스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20억원이 줄었다.
조세당국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거둔 매출액에 견줘 너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내 매출 상당액을 본사 수수료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이는 '편법'을 썼다는 지적도 받았다. 2020년엔 국내 매출 4154억원의 77%인 3204억원을 해외 법인 수수료로 지급,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높여 법인세를 21억원만 부담했다는 이야기다.
넷플릭스 측은 단순 재판매 역할만 수행했던 국내 법인에게 과도한 추징을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콘텐츠 전송과 서비스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인 만큼, 콘텐츠 이용 수익도 해외 법인의 소득이니 국내 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세당국은 이런 주장이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으며, 국내에서 저작권 관련 소송에도 나선 바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수료 등이 저작권 사용 대가로서의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 콘텐츠의 저장이나 전송 등 핵심적 기능은 해외 법인 통제에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통해 해외 법인이 행하고 있다"며 "(원고인) 국내 법인은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등 보조적, 부수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봤다.
또 "(문제된 수수료 등은) 구독 수익에서 국내 법인이 수행한 활동에 따른 비용을 공제해 일정한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는 금액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형태"라며 "국내 법인 영업이익이 정상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해외 법인이 이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법인이 독립적으로 저작권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고 하기 보다는 플랫폼과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다. 산정돼 해외 법인에게 지급된 돈이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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