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강화된 포장규제 적용' 대응…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기사등록 2026/04/28 12:00:00 최종수정 2026/04/28 12:58:26

'포장재 분야 국외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규제준수 위한 구비서류 등 대응실무 전반 안내

식품·화장품, 농·식품업계별 맞춤형 대응 방안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5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에 플라스틱 용기 제품이 진열돼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2026.04.15.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유럽연합(EU)에서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과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오는 29일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포장재 분야 국외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부여하는 규제다.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은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불순물 오염 방지 등 품질을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규정을 강화한 규정이다.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유럽연합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합동 설명회를 준비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주요 내용과 규제준수를 위한 구비서류 등 대응실무 전반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 등 식품·화장품 분야에 특화된 대응전략을 설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농·식품업계와 중소기업의 맞춤형 대응방안과 부처별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청할 수 있다. 상세 설명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산업계에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작업반(TF)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앞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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