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 의원에 따르면 창원시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해 왔다. 부모 중 여성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버지가 장애인인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해 '장애인 가정'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버지가 장애인인 가정도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기존 여성 장애인 중심의 지원 체계로는 장애인 가정 전체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버지가 장애인인 가정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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