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국무회의 보고
"가급적 1년 이상 계약해 퇴직금 보장…합당한 보상 뒤따라야"
"계약 만료 전 퇴사해도 수당 지급…실제 일한 만큼 일할 계산"
"적정임금, 일종의 하한선…생활임금이 높을 시 추가 인상은 없어"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8.5~10%를 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기준금액의 수준은 생활임금의 평균으로, 최저임금의 118%다.
다음은 지난 24일 진행된 노동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11개월 일하고 받는 공정수당이 1년 1일 일하고 받는 퇴직금보다 적은 것 같은데.
"퇴직연금은 계산 방식이 다르지만 적립 비율만 보면 대략 8.3% 수준이다. 공정수당은 11~12개월 근무 시 8.5%를 적용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퇴직금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보면 된다. 세세한 금액 차이보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봐주면 좋겠다. 상시 업무라면 단기 계약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퇴직금에 준하는 보상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웬만하면 1년 이상으로 고용하라는 뜻인가.
"그렇다. 가급적 1년 이상 계약해 퇴직금을 보장하고 장기 고용을 유도하라는 의미다. 다만 사업 성격 상 어쩔 수 없이 1년 미만 계약을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선 11개월 일하고 나갈 때 마지막 달에 얼마를 받나. 13개월 대신 11개월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공정수당의 기준은 개별 근로자의 실제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금액으로 설정한다. 11개월 일한 사람은 이 기준금액에 요율을 곱해 산출된 약 248만8000원을 퇴직 시 월급과 별도로 받는다. 13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적용된다. 수당 때문에 억지로 계약 기간을 줄이는 행위는 정부가 감독·관리할 것이다."
-공정수당은 계약 만료 전에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일할 계산되듯 공정수당도 마찬가지다. 6개월 계약을 했더라도 중간에 그만두면 실제 일한 만큼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전체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나.
"예산 소요는 근무 기간별 요율이 다르고 반복 계약자 비중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완벽한 추계가 어렵다. 향후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기간제 노동자 예산을 요청하고 나면 구체적인 규모가 도출될 것으로 본다."
-내년부터 적용되나. 소급 적용도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내년 예산에 편성되므로 내년 계약 만료자부터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소급 적용의 개념은 아니며, 2027년 예산 편성 시점부터 반영될 것이다. 회계연도에 걸쳐 있는 계약의 세부 적용 여부는 재정당국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1년 미만 계약을 금지하면 공정수당의 투입이 줄겠지만, 공공기관은 결국 정부 예산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사업 성격 상 불가피한 단기 업무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국가 재정 소요로 인정하는 것이다. 무조건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아니고 기관별 예산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게 된다. 고용 안정을 위해 1년 이상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실히 보상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기관은 공정수당을 확보해서 주면 그만이니 손해라고 안 할 것 같고, 국민은 세금 낭비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금은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공공부문부터 적정임금을 넘어 제대로 된 보상을 실천하자는 취지이기에 재정을 투입할 가치가 충분하다. 또한 1년 미만 계약 금지가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시 업무 여부를 심사할 것이기에, 불필요한 단기 채용이 걸러지면 예산 소요도 최적화될 것이다."
-생활임금과 적정임금의 기준이 다른데.
"정부가 정한 적정임금(최저임금의 118%)은 공공부문 노동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일종의 하한선이다.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생활임금은 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실제 최저임금 118%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생활임금이 116% 수준인 대구처럼 낮거나, 아예 생활임금 기준이 없던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번에 임금이 오르게 된다. 이미 생활임금이 130%대에 달하는 광주 같은 곳은 이 기준을 훨씬 넘었기에 추가로 인상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적정 기준을 118%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생활임금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는데.
"생활임금은 단순히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도급이나 용역 계약 전체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중앙부처가 매년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시급을 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지자체마다 적용 범위는 다르지만, 서울시 같은 곳은 직접 고용된 인력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도급 업체 근로자들에게도 단가를 적용한다. 실제로 전체 인원 중 기간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이번 대책으로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118%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그 외 용역이나 도급 근로자들은 기각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되는 구조다."
-기존에 이 기준보다 더 받던 근로자의 임금이 내려가지는 않나.
"최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지 기존에 더 높게 받던 임금을 떨어뜨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118%는 올해 생활임금 평균치를 참고한 수치이며, 이미 그 이상을 받는 사람들은 기존 처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기준은 매년 달라지나.
"최저임금의 단가가 오르면 연동돼 계속 올라간다. 118%라는 비율은 유지되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그 단가에 맞춰 실제 지급액도 상승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미 공정수당을 시행 중인데 정부 기준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
"이번 대책은 지방정부까지 모두 포함한다. 행정안전부가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일괄적으로 요청할 것이므로 각 지자체도 정부의 표준화된 기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으로 본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 안 된 곳은 노조 간의 갈등이 극심한데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할 건가.
"그렇다. 아직 정규직 전환 결정이 안 된 사업장 중에는 노조 간의 갈등이 원인인 곳들이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사가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재와 지원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1년 미만 노동자의 퇴직급여 지급은 국정과제인만큼 민간 부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인가.
"국정과제는 공공부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다만 민간은 비용 부담 등 민감한 영역이 있으므로 공공에서 먼저 모범을 보인 뒤, 도입 방식과 시기는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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