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축제 유료 입장객에게 할인쿠폰을 나눠주고 해당 쿠폰 소지자에게 관내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전까지 시에 사업자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마치고 정상 영업 중인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 및 체험시설 등이다.
선정 업체는 7월24일부터 8월20일까지 할인쿠폰 소지자에게 사업 신청 시 제시한 할인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방문, 팩스,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인쿠폰 제도를 도입했다"며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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