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판 1차례만 출석, 이후 소환장 전달 안 돼
1·2심 궐석재판으로 실형 선고…이후 상소권 회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50대 A씨의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 창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과 3월 사이 2급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활용해 지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2장을 만든 후, 이를 사용해 같은 해 1~5월 176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2월과 이듬해 3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도록 범행을 방조하거나, 자금 일부를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24년 2월 1심 2차 공판 이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소환장을 거듭해 보냈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1심은 그해 9월 소환장을 법원 게시판에 공시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공시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채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도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뒤 같은 결론을 내렸다.
뒤늦게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12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2심 법원인 창원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상고를 제기했다.
상소권회복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로, 피고인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나 상고를 놓친 경우 법원에 권리를 회복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1심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해 1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2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파기된 사건을 돌려 받아 다시 심리하는 창원지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운 절차를 진행해 새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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