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30일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의료법 준수 여부를 비롯해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다.
◇담배사업법 개정 맞춰 금연구역 단속
경북 울진군은 공중이용시설 집중 단속기간을 맞아 지난 24일부터 5월14일까지 법정 금역구역에 대한 점검·단속 합동조사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2026년 4월24일 시행) 법령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 기관은 울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울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금연지원센터 등 5개 기관 20명이 참여한다.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기준 사항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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