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서대문역 인도 돌진사고' 보완수사 요구

기사등록 2026/04/27 15:56:59 최종수정 2026/04/27 17:24:27

지난 3월 검찰 송치…혐의 부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수습을 하고 있다. 2026.01.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검찰이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 사거리에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피의자의 주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50대 남성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2월 국과수로부터 사고 버스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회신 받은 것을 토대로 A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했다.

지난 1월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로 보행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약물 간이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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